[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반려인들에게 반려견 안전조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동물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개정에서 외출 시 목·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목줄의 길이가 2m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줄이 길더라도 반려견과 견주와의 거리를 2m 내로 유지하면 되며 애견카페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에서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시는 개정된 규칙의 적용으로 과태료(50만 원 이하)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 누리집 등 다양한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고 안내문, 부착물 등을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반려견과의 산책이 더욱 안전해지길 기대한다”라며 “반려견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안전한 친구이자 가족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