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안산시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종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옴부즈만을 이달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자격은?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의?부교수?이상의?경력자,?판사·검사·변호사?경력자,?4급?이상?공무원?경력자,?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자격소지자?중?5년?이상?경력자이거나?시민사회단체로부터?추천을?받은?사람이다.
시는?1차?서류심사와?2차?추천위원회의?면접심사를?거쳐?합격자를?선정,?시의회동의를?거쳐?최종?합격자를?결정해?위촉할?계획이며, 모집 인원은 2~4명이다.
근무?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일정?활동비를 지원받고 1회에?한해?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