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성남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2건이상 체납자 3만3백여명의 16만9687건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통하여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하며,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을 통한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홍보하고 납부절차를 안내하였다.
특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다른 과태료와 달리 소액 체납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경미하게 생각하는 과태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전한 납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번호판 영치 최소화 및 분납제도 운영 등 체납자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한편, 일부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 압류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