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의왕시는'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월 14일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지원 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의왕시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라면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임신 후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산모의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또는 모자보건수첩)를 구비해 보건소 임산부상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10만원의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이 지급된다.
한편, 시는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기간이 6개월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이상 500만원을 지원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희 보건소장은 “자녀의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들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왕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