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내 주요 중심상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의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없이 설치한 광고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3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옥외광고물 등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되며, 벽면 이용 간판·돌출간판·지주 이용 간판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구는 허가기간 미연장 광고물 업소에 허가·신고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인회·한국외식중앙회 지부 등 유관기관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여 하반기까지 양성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는 사업 기간 중 광고주들의 편의성 제고 및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서종원 건축과장은 “양성화 추진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양산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함은 물론 적법한 광고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