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시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인다.
인천광역시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비율(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ㆍ시행(‘21.7.1)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구체화했으나, 위원회 운영과 출품작 선정과정에서 일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요자(창작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담당부서, 관련 협회, 외부전문가 등 13명 규모로‘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 TF’구성을 마쳤다.
오는 25일 개최하는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위원장 선정 및 위원장단 운영방식, 심의위원의 전문성 검증, 심의위원 명단 공개, 작가이름 공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추가(2회 내외) 회의를 통해 제도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3월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번 TF에서 제시되는 개선방안에 대해 즉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하고, 조례개정 등 규정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상반기 중에 준비해 하반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고은화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TF를 통해 수요자(건축주, 작가 등) 중심의 공정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개편되는 심의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창작자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작품선정의 공정성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