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4일,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시행을 관내 10개 동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자문기구의 성격이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을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기구다.
기존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던 송죽동과 율천동에 이어, 올해 파장·정자2·영화·조원1·연무동 등 5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3개 동 또한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동별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주민자치회 구성 등 관련 제반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왕철호 구청장은 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정수 회장, 최성배 사무국장과 함께 주민자치회 전환 일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멘토-멘티제 운영 △기본교육 △모니터링 등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왕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전환이 원활히 진행되어 자치역량 및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기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