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을 앞두고,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원리금 상환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하지만, 채권 만기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금고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권소멸 시효(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가 경과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2012∼2016년도 발행한 세종시 지역개발채권의 미상환금액은 1억 4,7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채권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나은행, 농협 등 금고은행과 협업해 채권 환급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채권 만기 도래시 금고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해 채권환급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채권 매입시에도 만기 환급 자동입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의 앱 및 누리집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 채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회산 예산담당관은 “앞으로 온라인 상환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