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안산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작년 9월 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안산시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며,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으로 보험가입자로 등록된다.
이를 통해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항목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사고사망 장례비 및 사고 재난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농기계 사고사망 및 사고후유장애 ▲물놀이 사고사망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원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3년 이내에 보험사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해 세부적인 청구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안전도시에 걸맞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