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5일, 관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를 개최했다.
월 2회 진행하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는 총 6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정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제출된 의견진술서를 심의한다.
이날 심의회는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로 위원 각자가 서면자료를 검토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과태료 부과 50건에 대해 차례로 심의하여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결정을 했다.
박환식 경제교통과장은 “지역 여건 및 의견진술의 사정을 세심히 살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을 방지하고, 공정한 심의로 교통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