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개인보관 유효기간 경과 여권 안전폐기 안심서비스가 시행된다.
안양시가 2월 28일부터 효율적인 여권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유효 기간 경과 여권 및 재발급 신청할 때 유효 기간 만료된 여권 등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대신 폐기해 주는‘여권 안전폐기 안심서비스’를 시행한다.
여권에는 사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내장된 데다 특수소재로 제작돼 개인적으로 폐기하기 쉽지 않다. 시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폐기대행 여권은 오류로 무효 처리됐거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지만 수령지 않아 효력 상실된 경우,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만 해당됐다.
재발급 신청과정에서의 기존여권이나 개인이 보관하던 기한만료 여권은 대상이 아니었다.
시는 이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여권을 자진 반납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전문폐기 처리할 방침이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분증과 폐기하고자 하는 여권을 지참해 시청사 민원실(시민봉사과 여권팀 8045-5170)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여권은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폐기 처리하고, 전사·부착식 여권은 파쇄 또는 소각처리해 여권에 수록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비대면·마이데이터라는 큰 시대 변화를 겪고 있는 요즘, 여권 안전폐기 안심서비스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잠자는 개인정보를 한 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