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권선구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으로 2021년 4분기 영업손실이 발생한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접수를 오는 10일부터 권선구청 손실보상접수창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및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에 동참했던 수원시 내 소상공인은 업종별 규모에 따라 50만원 ~ 최대 1억원의 손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1년 3분기 손실보상과 다른 점은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업종이 추가되고,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 점이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3일 부터 인터넷 사이트(소상공인 손실보상.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5부제 적용)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상액을 산출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10일 부터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및 구청에서 오프라인 접수(2부제 적용)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선구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TF팀을 구성하여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귀만 권선구청장은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