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해당 기관장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여부를 정부·지자체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나, 재판 도중 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경우 당사자가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다음 해 점검 기간까지 성범죄자의 취업상태가 유지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도 취업제한 점검’에서 67명의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이 적발된 바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재직 중인 자가 성범죄 관련 확정판결 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자진하여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로부터 성범죄자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