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경유자동차 4,959대를 대상으로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9천만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3월 14일부터 31일까지다.
팔달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일할계산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납부는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