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4월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납부 대상 법인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권선구는 해당 법인의 원활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안내 리플릿을 관내 법인 전체 사업장에 발송하고, 특히 작년 미신고 및 4월 말 이후 신고법인에 대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유도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오는 4월 말일까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확정 신고는 2021년 말 결산 법인이 2021년도 소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