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경유자동차 5,824대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2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납분은 1월과 3월,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해당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번 부과분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하반기분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또는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기일은 3월 31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영통구 환경위생과장은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에 중요한 자원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