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 이행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여민실에서 시가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 시설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수립한 시 운영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시설별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처벌규정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인력 사항 ▲시설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외에도 ▲유해·위험요인 점검 조치 계획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업무 추진체계 마련 ▲법정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 등 시설물의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교육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꼼꼼한 안전계획 수립과 위해요인 사전점검 등 효율적인 중대시민재해 예방체계를 구축,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방 정부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공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시설물 담당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의 시각에서 공중이용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