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7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학기술입국을 넘어 성숙한 학문 선진국으로: 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이 절실한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한정·강득구·강민정·권인숙·윤영덕 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이 공동 주최하고,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인문사회학술개혁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명환 서울대 교수는 '“과학입국을 넘어 학문 선진국”을 향한 법적 기반의 모색 ‘기초학술기본법’의 쟁점들' 이라는 주제를 통해 기초학술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피고, 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 설치 방안, 정책기구의 명칭과 위상, 학술진흥법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체계 정비 등의 쟁점을 짚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은 인문사회학술 연구교수 제도가 연구자들의 연구기회를 확보하고, 우리 사회의 인문사회적 학술 역량을 보호 및 육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명칭에 대한 고민과 인문사회 관련 법령 및 조직의 부재, 대학 연구개발 관리의 제도적 공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문사회분야가 황폐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학문연구 지원체계의 취약성과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지원 수준, 교원의 보수체계 등을 지적하며,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기초학술진흥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법안의 예산과 재정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연구본부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부투자를 이끈 핵심 조직이 정부조직이었다는 점과 정부조직의 규모가 곧 그 분야의 예산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초학술기본법 제정과 기초학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부 내 ‘국’ 수준 이상의 예산기획 조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우창 전 서울대 대학원총학생회 고등교육전문위원은 법안의 정신을 이루는 기본 개념과 주요 기구의 인적 구성, 예산 배분 등에 있어 인문사회 분야의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를 설정하고 기초학술기본법안이 인문사회 전공자 및 관련 분야 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충분한 지원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귀옥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는 과학기술 연구 지원과 인문사회 기초분야 지원이 1:99의 수준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과 국가학술연구교수 제도의 결합안을 제시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강득구 의원은 “실용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큰 의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바탕에 인문학적 관점이 없다면 과학기술에도 비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초학술기본법안 제정과 인문사회분야 학술 진흥을 위한 방향성을 서로 맞춰가고 인문학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대안을 만들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시간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하였으며, 유튜브 강득구TV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