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계속 방치되는 경우 지하수 오염은 물론 무분별한 이용으로 지하수 고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양성화 절차로 환경부 고시(제2021-464호, 2021. 7. 1.)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하고,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등)은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한다.
또한, 지적도(임야도)와 시설설치도, 준공 시 제출해야 하는 수질검사서를 면제하고 원상복구계획서의 표준양식을 제공하는 등 제출서류 간소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과 불법시설 신고접수 등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는 시 누리집 시민의창 신청접수 코너에 접속하거나 방문·우편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상하수도과 수자원보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한 상하수도과장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해 공공재인 지하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 줘야 한다”라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