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변진우기자] 하남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최고 60만 원(현행 30만 원)까지 2배로 강화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는 4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부과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는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초과 3일마다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가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명영복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점검”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전 안내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위해 검사기간 확인 및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