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광주시는 25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용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광주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중 제작연도가 2015년 이전인 어린이집 8개소에 사전 통보해 1차 자체 점검이 이뤄졌으며 이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자동차 안전기준 구조 준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이수,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 했으며 미비된 사항은 개선요청 및 정기 점검 시 재점검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어린이집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등 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