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곳에 승하차 구역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가 승하차 구역을 운영하는 곳은 관곡초를 비롯해 동막초, 신갈초, 언남초, 중일초, 청곡초, 한얼초 등 7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또 다니엘아카데미, 시립영덕어린이집, 예닮유치원, 프렌즈유치원 등 4곳도 포함했다.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5분 이내의 주정차가 가능하다. 단, 등하교를 위한 주정차 시에만 적용된다.
구는 무분별한 주정차를 막고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펜스를 철거하고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과 표지판을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학교 앞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도록 돕기 위해 승하차 구역을 운영키로 했다”며 “앞으로 승하차 구역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 바닥 면에 사인 블록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이 전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통학 불편을 호소하며 승하차 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는 '2021년 제4회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열고 이들 11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했고, 구는 후속 조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