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김현광 수원특례시 팔달구청장은 지난 11일 부동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팔달구지회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미신고·거짓신고 등 임차인 및 임대인에 대한 위반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지회 임원들에게 전달하여 구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주요 업무인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등을 안내하며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였다.
김현광 팔달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호 소통하면서 중개업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