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시흥시가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의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시는 2022년 상반기에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 사업장 656개 중 370개소를 점검했다. 그중 법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개소를 적발해, 개선 명령 6건, 사용 중지 1건, 병과 고발 등 2건 등을 진행하며 악취 없는 건강한 도시 가꾸기에 힘을 쏟고 있다.
악취의 강도는 직접 관능법으로 판정하며 0도(무취), 1도(감지 냄새), 2도(보통 냄새), 3도(강한 냄새) 등 총 6개의 강도로 구분한다. 특히 시는 실시간 주민 모니터 악취 제보로 매일 악취 상황을 판단,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상반기 기준, 3도 이상의 주민 모니터 악취 제보가 41건 발생했는데, 올 상반기 발생 건수는 20건으로 약 50% 감소했고, 같은 기간 악취 민원 건수도 작년 대비 86건에서 83건으로 약 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시는 악취 단속뿐만 아니라 악취 원인 분석, 유지관리 컨설팅, 시설개선 자금지원 등 스마트허브 악취 저감 지원을 아낌없이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지원금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이로써 스마트허브 내 전반적인 악취 강도와 민원은 지난해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다.
또한, 시민 참여 악취 발생 저감 및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위해 지난 3월부터는 민간환경 감시원을 운영 중이며, 악취 발생 신고 즉시 공무원과 감시원이 출동해 즉시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7~8월 더운 여름철에 유독 심해지는 악취를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시흥시 대기정책과장은 “악취가 사회 주요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정왕 및 배곧지역 주거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악취배출 사업장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 악취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