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게임물 관련업소 대표자 정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영통구 관내 74개 게임물 관련업소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영업자 준수사항, 법령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영통구는 올해 교육과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교육 대상자들이 PC 및 모바일을 통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교육의 경우 대표자들이 특정한 날에 일제히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으나, 올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2개월의 교육기간 내 당사자가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금년도 교육의 경우 전문기관 위탁 및 온라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 이수율 제고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영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게임 업종 종사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통구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노래연습장업과 게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