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군포시는 자연재난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게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인 경우와 제품·장비·자재 피해 및 단순 부속물 파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및 현장접수처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 기금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신고서 접수는 메일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