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는 2022년 8월 주민세 개인분 57억 원(45만 6579건)을 부과했다.
이번 납부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위택스나 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이나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였던 주민세 종류는 지난 2021년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주민세 납기는 모두 8월로 통일됐으며, 징수 방법도 신고납부로 전환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