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의왕시는 의왕사랑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과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9월 6일까지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대상 가맹점을 선정하고, 단속반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유통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부정유통 집중 단속 대상 업종으로 안마·스포츠마사지업, 일반휴게음식점·주점업으로 가맹등록 되어있으나 등록제한 업종인 유흥·단란주점, 퇴폐업소 등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업체와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의왕사랑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왕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