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8월 넷째 주 한 주간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야간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용객 및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낮 시간대의 단속을 피해 의도적으로 야간에 집중적으로 성행하는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광고물 자정 노력 캠페인과 병행 실시하여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설치규정 안내문 배부와 함께 과태료 처분 대상에 대한 안내 등 계도와 자진정비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구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