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시흥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6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 실시한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과대포장 및 재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품목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소매제품, 선물세트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2차이내) 및 포장공간비율(30%이하) 등의 초과가 의심될 경우, 제조자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19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 증가 및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해소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도 과대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성숙한 소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