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변진우기자]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면 개정사항 등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아, 30일 책자로 최초 발간하였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위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 또한 1999년도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현재 400여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이다.
민간위탁은 공공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추진 여부 판단에서부터 수탁기관 선정, 선정 이후 그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법이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침 전 부분에 걸쳐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였으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최종감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서울시 위탁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안내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번 지침은 ?민간위탁 개요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민간위탁 추진절자 ?민간위탁 사무관리 ?주요 질의 및 답변 ?감사 등 지적사례로 구성되어,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A에서 Z까지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정채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을 반영하고, 중장기 성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채용 공정성 방안 반영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주요 내용에는 ?채용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구체화 ?특별채용 요건 강화 ?시설장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등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은 ‘비전-중장기 성과목표-연도별 사업목표’를 위탁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되, 평가의 타당성 제고 및 동기 부여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질의·답변으로 엮어 지침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 대표적인 감사 지적사례를 실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빈번하게 질의하는 사항 중 업무추진 시 필요한 핵심 내용 위주로 수록하였으며, 민간위탁 적용법령 등 민간위탁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절차 이행시 숙지해야 할 사항 및 민간위탁 사무관리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현장에 긴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실제 감사사례를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시 공정성 등 확보방안, 인사?노무 관리, 예산?회계 관리, 계약?물품 관리 분야로 나눠 원칙과 지적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아울러, 지침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하여 주관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및 그 외 민간위탁 추진 관련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eBook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인쇄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본 지침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규정, 절차,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