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안산시는 9월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분기별 25만 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안산화폐 ‘다온’ 카드로 지급한다.
시는 심사·선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수령자중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청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잡아바와 정보가 연계돼 자동 신청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자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