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여주시는 지난 8월8일∼ 8월17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강우량 최고 693mm(산북면)와 시우량 62mm(산북면)의 호우로 여주시 약114억원의 재산피해로 집계되고 있다.
집중호우로 여주지역 피해는 공공시설 73개소의 현장조사를 통해 주어천 비롯한 하천 30개소의 제방과 시설물이 유실됐고, 산사태 및 임도 8개소, 소규모 시설 30개소, 도로유실 2개소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았으며 복구금액은 중앙에서 확정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약 600억원이 예상되고 있고 여주시는 피해가 컸던 산북면 주어리와 명품리에 개선복구 공사로 388억원을 요청중에 있다.
또한 사유시설 피해신청도 8.27일까지 접수한결과 921건으로 현장실사를 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여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지난 31일까지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여주시 피해액 75억원이상)을 초과하여 1차 금사.산북면에서 여주시 전역으로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최대 80%를 국고에서 지원과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지원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 특별재난지역 확대 선포로 복구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피해 주민들이 불편을 빠른시일내 줄일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