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72,187건 36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4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의 상승이 부과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하고 토지분은 상가 등 건축물 부속토지와 나대지, 임야 등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등)납부,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개선했다.
특히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결제도 간편하게 이루어져 납세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기내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