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3분기 인터넷 자율점검 미참여 및 민원제기 중개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인터넷 자율점검 미참여 중개사무소 63개소에 자체점검 및 4분기 자율점검 참여를 독려했으며 이중 일부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법정요율을 초과한 중개보수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사항,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안내, 주택임대차신고제 안내 및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중개사무소QR코드 부착 관련 내용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귀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