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20일 단원구청 소회의실에서 단원구 경계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ㆍ의결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8명의 위원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안산시 건축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단원구지회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각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박근호 단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