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올해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2~20%를 경감한 후 부담금액을 결정했다.
납부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 △가상계좌 △ARS 납부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최상규 장안구청장은“교통정책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