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실태조사를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영통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해 있는 249개 사업장이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서민 생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입주 업체는 지방세 감면 업종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등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감면업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어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된다.
영통구는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못해 가산세 등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정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조세정의 또한 엄정히 실현하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