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안산시는 지난 24일 공직자들의 법률 해석 및 분쟁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에게 힘이 되는 혁신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시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이지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조사관과 이유진 안산시 법률전문관은 각각 ‘정보공개의 이해’, ‘실무사례로 배우는 법령해석과 행정처분’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생활 중 부딪힐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와 분쟁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