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권선구는 2022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의거해 다수민원 발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4분기 불법 광고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7일간) 불법 광고물 정비 3개반 10명과 정비차량 3대를 투입하여, 시민들의 보행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세류동, 권선동, 곡선동, 금곡동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대부업체명함, 스티커 등을 집중 정비했다.
또한 단속기간 동안 현수막, 벽보, 전단 등 1,650장을 수거하여 소각 처리했으며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49개소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했다.
구 관계자는“최근 옥외광고물법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금액이 증액되어 현수막 장당 최소 14만원 ~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과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