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25일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사거리 일원에서 법규위반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튜닝(구조변경), 번호판 훼손·가림, 미신고(무등록)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소음기준 위반 등 법규위반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상습 민원발생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구는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영통구와 수원남부경찰서는 법규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