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중이라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및 고용 여건의 악화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이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임대료 60만원 이하의 월세(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를 내면서 청년가구(등본상 동일 주소지)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가구+부모)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2023년 8월까지 청년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1월부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팔달구 관계자는“지역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