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조하에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ㆍ기업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반도체 분야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첨단 전략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중심의 청년 수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청년고용정책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고용장려금을 투입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청년인구의 감소세 전환,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역량 요구 등 노동시장 상황이 크게 변했고, 수시·경력직 채용 등 기업의 채용경향 등이 더해져 정부 주도의 청년고용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사고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청년들은‘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를 가장 바라는 취업서비스로 꼽아, 자신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들이 채용상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채용 시 불공정함을 느낀 경우도 많았다.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은 회사의 임금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자기계발, 육아 등의 필요가 있어도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토로하고 있었다.
그래서 청년고용률 등 양적지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 중이거나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증가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의 청년고용정책방향은 구직단념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청년부터 진로찾기나 취업준비를 어려워하는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 등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고용문화를 확립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청년고용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고용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실업, 구직단념 등 취약청년의 희망 복원을 지원
먼저, 취업애로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구직단념까지 이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이나 북한이탈청년 등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21년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의욕고취 프로그램 등이 1~2개월의 단기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지원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참여자들의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23년부터는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설하면서 프로그램 수료 시 지원하던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비롯하여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 고졸학력 이하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진로찾기부터 훈련ㆍ일경험까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대학 1~2학년의 진로 찾기부터 3~4학년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청년들이 조기에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1~2학년 중심으로는 ‘빌드업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청년은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AI 기반 잡케어서비스), 1:1 심층상담을 통해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이후 포트폴리오에 맞게 청년 스스로 직업체험을 설계하여 참여할 수 있고(자기주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그 외 기업탐방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신직업ㆍ창직 관련 교과목 등을 수강함으로써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희망 직업을 결정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3~4학년 중심으로는 ‘점프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청년들은 이제까지 준비한 취업역량을 진단해보고 전문상담원과 함께 목표 직업을 결정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필요한 훈련, 일경험, 이력서ㆍ면접 관련 취업스킬 향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한 청년은 소정의 수당(점프업 포인트, 월 최대 25만원)도 받을 수 있어 취업준비 중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23년 상반기부터 전국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청년이 바라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 지역ㆍ고졸 청년까지 확산 지원
청년이 원하는 실제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기업과 공공부문의 일경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참여한 이력정보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5일 이내 단기 기업탐방 프로그램만 제공했다면, 기업이 실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 현장에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의 유형을 추가하고 양적 규모도 확대한다. 기업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우수한 프로그램은 발굴하여 홍보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청년들이 바라는 괜찮은 일경험 기회가 늘어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도약 프로젝트’(‘22.10월 기준, 72개 기업 참여)를 통해 삼성의 사피(SAFFY), 에스케이하이닉스의 하이파이브(Hy-Five) 등 대기업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차원에서 다양한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청년들이 충분히 참여하기에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고졸청년이나 구직단념청년 등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부족했다. 이에 지역의 다양한 청년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청년·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 및 공정고용문화 확립
마지막으로 채용과정에서의 능력 중심의 투명한 공정채용을 시작으로 일터에서의 직무·성과 중심 보상, 근로시간 자율선택 보장으로 이어지는 공정한 고용문화를 확립해 나간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민 참여 공정채용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투명”, “능력 중심”, “공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주요 내용으로 ‘채용광고에 보다 상세한 정보 기재’, ‘부정 채용 금지’, ‘업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정보요구 금지’가 뽑혔다. 더불어 국민은, 정부가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불공정 대우를 받은 구직자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컨설팅을 제공하고 특히, 전문 면접관 양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주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인식은 채용과정에서 국민이 겪은 공정·불공정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민은 직무, 근로조건 등 채용광고 내용이 구체화되고, 채용 절차의 변경 등을 신속히 안내할 때 공정성을 체감한다고 답변했다. 구인자의 배려 있는 채용과정 운영, 불합격 사유에 대한 피드백 등을 통해 청년의 공감이 깊어질수록 채용과정에 대한 만족도 높아졌다. 반면,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히 면접 과정에서 겪는 불쾌한 경험이 채용과정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킨다고 응답했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부정채용을 금지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해 나갈 방침이다.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구직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기업 채용경향조사 확대, 채용·직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청년?기업 간 정보 비대칭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의 채용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제재 사항을 공정채용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하길 원하는 공공기관, 은행권 등에서 발생했던 채용비리는 현재 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데, 공정한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하는 법률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직무능력에 기반을 둔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혼인 또는 임신계획, 자녀유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능력중심 공정채용 상담 제공 및 채용 평가위원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의'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일터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직업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성과 중심 보상, 자기계발, 육아 등 필요에 맞는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도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과제인 만큼,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산업·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과 청년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다듬고 홍보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