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안산시는 지난 26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상록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차량의 정상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형편에 맞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배순철 성실납세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