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7일, 조원동 및 송죽동 지역의 상습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현수막, 벽보 등의 상점 및 대로변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정비와 계도를 진행했으며, 상습 불법광고물을 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 전화발신 시스템을 통해 과태료 대상임을 안내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 자동 전화발신 시스템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