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0.5. ~ 18.)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그간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중형자동차 제작 시‘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수소폭발 방지를 위한 것이나, 동절기 장기 주차 시 외부 기온 하락에 따른 차량 결빙을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내·외부의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서 폭발 우려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 매입 감면기간 종료시기를 `22.12.31에서 `24.12.31까지 연장한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만 한정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택배물류량이 증가하고 택배물류시설 내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택배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에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에서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또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를 고러햐여, 초과되는 면적의 2% 범위 내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추가로 허용한다.
③ 건설공사 부실행위에 대한 벌점 규정과 품질관리지침을 개선한다.
건설현장 법령 위반 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벌점측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업체에 한정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건설, 주택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달에는 자동차 제작·운행 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면서, “기업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기울여민간 위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