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 11.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