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7일, 시민불편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법규위반 이륜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위생과, 수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장안구청사거리 및 정자사거리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무등록운행 △소음 허용기준 초과 △미신고된 소음기 부착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이륜자동차는 현장 계도 또는 관련법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최상규 장안구청장은“안전하고 아름다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바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다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