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박미숙 수원특례시 팔달구청장은 지난 7일 전국적으로 급증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팔달구 지회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계약 전 ▲국가공간정보포털 조회로 정상 개업공인중개업소 확인▲임대물건의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납세증명서 등 서류확인▲임대인 확인 및 대리인 시 위임여부 확인,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서 지참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핵심 체크리스트를 안내하고, 대표적인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을 지회 임원들에게 전달하여 구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에 박미숙 팔달구청장은 “깡통전세는 구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호 소통하면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