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안산시와 시 인재육성재단이 최근 한 언론사의 ‘이민근 안산시장 조카 인재육성재단 채용 논란’ 보도 기사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4일 시와 시 인재육성재단에 따르면 시 인재육성재단은 해명·설명자료를 통해 "앞서 보도된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재단 인사규정 및 채용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모 언론사는 이 시장의 조카인 A씨가 이 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이튿날인 지난 6월 3일 응시원서를 내고, 같은 달 15일 최종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는 A씨가 안산시로 전입한지 6개월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A씨와 6촌 관계인 B씨가 재단 내 경영관리 및 기관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한편, B씨가 과거 인사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7월 1일자로 취임했기에 채용 당시 재단 이사장은 윤화섭 전 시장이었다"며 "지난 5월 10일자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부족해진 인원을 채우기 위해 같은 달 27일 채용 공고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고에 16명이 접수해 사전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직원채용지침에 따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했으며, 면접심사는 5명의 위원이 실시해 최종합격자 2명과 예비합격자 3명을 공고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뿐만 아니라 직원 임면의 경우 이사장이 아닌 대표이사의 결재사항이었고 A씨 채용 당시 이사장은 민주당 윤화섭 시장으로 7월 1일 취임한 현 시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지적한 전입 기간 역시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해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B씨의 징계는 이번 채용과 관련없는 내용이며, 지난 5월 25일부터 인사업무에서 배제됐던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보도로 인해 원할한 행정 추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